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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

KEFA 환경시험ㆍ측정평가

저희 KEFA시험원은 국민들의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환경오염정도 확인에 대한 시험분석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ISO17025를 기반으로 시험접수에서부터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Management 하고 있으며, Service의 quality control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70-4287-9555


빠른 내선 번호 안내

IoT : 1번, 대기 :2번, 수질 :3번, 악취 : 4번, 소음진동 : 5번, 시설유지보수 : 6번, 그외 문의 : 0번


Richard Wilson Richard Wilson

대기측정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자가측정)
환경부는 산폐수배출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수질' 중심 관리에서 생물검정을 통한 '수생태계' 중심관리로 전환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

측정 대행 항목

배출가스 중 입자상 물질, 가스상 물질, 특정 대기유해물질 등 47종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이 가능합니다.


연번 항목명 연번 항목명 연번 항목명
1 황산화물 17 포름 및 그 화합물 3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 질소산화물 18 납 및 그 화합물 34 에틸벤젠
3 일산화탄소 19 구리 및 그 화합물 35 폼알데하이드
4 탄화수소 20 니켈 및 그 화합물 36 비소
5 먼지 21 아연 및 그 화합물 37 스타이렌
6 매연 2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8 아닐린
7 PM10 23 크롬 및 그 화합물 39 아세트알데하이드
8 PM2.5 24 염화비닐 40 벤조(a)피렌
9 휘발 먼지 25 1,3-부타디엔 41 이황화메틸
10 암모니아 26 아크롤레인 42 에틸렌옥사이드
11 이황화탄소 27 디클로로메탄 43 프로필렌옥사이드
12 시안화수소 28 클로로포름 44 벤지딘
13 불소화물 29 1,2-디클로로에탄 45 니켈 및 그 화합물
14 염소 및 그 화합물 30 벤젠 4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5 페놀 및 그 화합물 31 사염화탄소 47 벤조트리클로라이드
16 브롬 및 그 화합물 32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업장의 자가측정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 횟수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이상 80톤 미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 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 횟수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2주마다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 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 횟수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대기측정 관련 장비

- 약 70여 종의 최첨단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분석을 수행합니다.

- 연 1 회 이상 장비내부점검 및 직원능력평가를 수행하여, 신뢰도 높은 측정·분석결과를 제공합니다.

측정기기명 수량(단위) 측정·분석항목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 3대 VOC 13종, 벤조(a)피렌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OES) 1대 금속 8종
원자흡수분광광도계(FIMS) 1대 수은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계(UV/VIS) 2대 기타 10종
전자저울 2대 먼지, PM10, PM2.5
대기배출가스측정기 16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굴뚝시료채취장치(입자상) 13대 먼지, PM10, PM2.5, 금속 8종, 수은, 벤조(a)피렌
굴뚝시료채취장치(가스상) 3대 VOC 13종, 기타 10종, 벤젠, 히드라진, 이황화메틸, 에틸렌, 프로필렌옥사이드
자동항온수증광장치 2대 불소화물
총탄화수소측정장비 1대 탄화수소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2대 알데하이드류, 벤지딘, 히드라진
가스크로마토그래프(FID) 1대 에틸렌, 프로필렌옥사이드
가스크로마토그래프(FPD) 1대 이황화메틸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1대 베릴륨
이온크로마토그래프(IC) 1대 염소 및 그 화합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장치 13대 VOC 13종
Richard Wilson
Richard Wilson Richard Wilson

생태독성 관리제도

산업폐수 방류수에 생물체(물벼룩)을 넣고 생태독성 여부를 측정하여 하ㆍ폐수를 통해 배출되는 미지의 독성 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
환경부는 산폐수배출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수질' 중심 관리에서 생물검정을 통한 '수생태계' 중심관리로 전환하고,
2011년부터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시험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관할지자체 또는 지방환경청에서 점검 시 생태독성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생태독성(TU)

시료에 물벼룩(Daphnia magna)을 투입하여 급성독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물벼룩이 독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를 생태독성값(TU, Toxic Unit)으로 계산한 것

  • 생태독성 시험방법
  • 생태독성 적용대상
  • 생태독성 법적기준

    이미지 출처: 한국환경공단_생태독성관리제도

  •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
    적용대상 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미지

      공공하수처리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이미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이미지

      폐수배출시설(35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폐수배출 시설 업종별 적용시기 및 기준)

    기준 적용기준이하
    2011년 2012년 2016년
    1,2종 사업장 청정지역 TU1 TU1 TU1
    가,나 특례 30개 업종 TU2 TU2 TU2
    3개 업종 TU4 TU4 TU2
    2개 업종 TU8 TU8 TU2
    3,4,5종 사업장 청정지역
    -
    TU2 TU1
    가,나 특례 30개 업종
    -
    TU2 TU2
    3개 업종
    -
    TU4 TU2
    2개 업종
    -
    TU8 TU2

    1) 섬유염색 및 가공, 도금,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시설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생태독성물질 측정

    생태독성의 발생원인 물질을 파악하고, 저감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과 생태독성 저감방법을 목적으로 둔 사업장에 대하여
    생산 공정부터 폐수처리시설의 방류까지일련의 과정을 종합 점검하여 생태독성의 발생원인 물질을 파악하고 저감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생태독성 관리제도

    이 시험기준은 수서무척추동물인 물벼룩을 이용하여 시료의 급성독성을 평가하는방법으로써 시료를 여러 비율로 희석한 시험수에 물벼룩을 투입하고 24시간 후유영상태를 관찰하여 시료농도와 치사 혹은 유영저해를 보이는 물벼룩 마리수와의상관관계를 통해 생태독성값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과 생태독성 저감방법을 목적으로 둔 사업장에 대하여 생산 공정부터 폐수처리시설의 방류까지일련의 과정을 종합 점검하여 생태독성의 발생원인 물질을 파악하고 저감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특히 어류등에 비해 독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며 실험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여전 세계에서 생태독성 시험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 기준은 산업폐수, 하수, 하천수, 호소수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Richard Wilson Richard Wilson

    적용분야

    생활오수, 하천수, 매립장, 공장폐수, 중수도,빗물·우수, 호소수, 침출수, 생활하수, 농업용수

    수질측정대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 및 자가측정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특정수질유해물질분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인허가 관련 자료 제공 아크릴아미드 포함 32종 전항목 분석

    적용분야

    시험규격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KS13206, KS13217, APHA standard methods 등
    관련기기 : UV, ICP, IC, GC, GC/MS, LC, LC/MS, MS, 질소인분석기, 수질전자동분석기, 수은분석기 등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등

    Richard Wilson Richard Wilson

    복합악취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시험항목 배출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500~1000 300~500
    부지경계선 20이하 15이하 15~20 10~15

    지정악취

    ※ 지정악취물질 검사는 본원에서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기준(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암모니아 2이하 1이하 1~2 2005.2.10 부터
    메틸머캅탄 0.004이하 0.002이하 0.002~0.004
    황화수소 0.06이하 0.02이하 0.02~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이하 0.01이하 0.01~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이하 0.009이하 0.009~0.03
    트라이메틸아민 0.02이하 0.005이하 0.005~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이하 0.05이하 0.05~0.1
    스타이렌 0.8이하 0.4이하 0.4~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이하 0.05이하 0.05~0.1
    뷰티르알데하이드 0.1이하 0.029이하 0.029~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이하 0.009이하 0.009~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이하 0.003이하 0.003~0.006
    톨루엔 30이하 10이하 10~30 2008.1.1 부터
    자일렌 2이하 1이하 1~2
    메틸에틸케톤 35이하 13이하 13~35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3이하 1이하 1~3
    뷰티르아세테이트 4이하 1이하 1~4
    프로피온산 0.07이하 0.03이하 0.03~0.07 2010.1.1 부터
    n-뷰티르산 0.002이하 0.001이하 0.001~0.002
    n-발레르산 0.002이하 0.0009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이하 0.001이하 0.001~0.004
    i-뷰티르알코올 4.0이하 0.9 이하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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