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KEFA] [환경부정책] 전국의 불법폐기물 120만 3천톤, 2022년까지 모두처리!! | |||||||||
| 작성일자 | 2019-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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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환경부 공식 블로그 - 최근 크게 이슈가 되었던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사건을 아시나요? 환경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전국의 불법폐기물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 계획◀
1) 행정대집행으로 처리 - 34.3만톤 (약 40%) 2) 처리책임자가 처리 - 49.6만톤 (약 60%)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우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합니다. 파산등의 이유로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비용은 최대한 줄여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책임자 :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소유자 등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계획◀
원인자를 밝혀 책임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181건 135건 (약 28만 4천톤)은 원인자 파악이 가능하며,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중 일제히 조치명령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불법수출폐기물 처리 계획◀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을 포함해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 (4,600톤)은 해당업체가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즉각 행정 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외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 약 3만 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올해내에 전량처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불법 폐기물 예방 대책은 ?
<1> 재활용 수요확대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소각시설을 늘리지 않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공공관리 강화 *폐기물인수인계 시스템(올바로 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책임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3> 관련 제도 개선 *불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화 및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
◎ 불법 폐기물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집진기(백필터), 스크러버, 활성탄 흡착탑 (AC-Tower)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 여과사,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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