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및 공개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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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공개 제도]란?
○ [특정 수질물질 배출량 조사·공개 제도]는 해당 사업자 스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줄이는 새로운 제도로 2018년 1월 18일 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되는 특정물질의 배출량을 제출하고 이를 검증하여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 조사항목은?
○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 유해물질
○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시행 규칙 별표13의 2의 32개 항목 물질 중 측정실적이 없는 물질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불검출 항목을 차후 측정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 ※ 향후 환경부 검증과정에서 추가 물질 배출 확인시 인·허가 기관 통보 예정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서 제출한 항목은 동 자료로 제출 가능 ( 물환경보전법』제46조2 제1항)
출처 : 환경부 - 2018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5조의2 관련) [별표13의2] <개정2017.1.19>
출처 : 환경부 - 2018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대상업체 는?
○ 설치허가 조건 대상
- 법 제33조 1항에 따른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자 중(법46조의 2)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새로운 배출물질 발생 배출시설 ○ 적용대상의 조건 및 적용 시기 - 1~5종 전체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실시 (1~3종 18년 1월 18일 부터, 4~5종 추후 시행예정)
출처 : 환경부 - 2018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시행체계 는 ?
출처 : 환경부 - 2018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측정지점 선정 방법? ○ 측정지점은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발생량(방지시설 이전)과 배출량(방지시설 이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 공동방지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발생량은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 배출량은 공동방지시설 후 ※ 배출량 산정시 유량은 발생량 유량, 농도는 공동방지시설 후 농도를 활용 ○ 발생량, 배출량 측정 시 불가피하게 다른 시설·공정의 일반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과 혼합되는 경우는 혼합되는 상태로 측정 <처리형태별 측정지점 선정 원칙>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방법 및 조사빈도 는?
○ 1종 ~ 2종은 분기 1회, 3종 및 1~2종 중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거나 공동방지시설 또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반기 1회 - 생산 공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시기에 측정 - 관할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사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통보받은 항목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 - 통계처리는 입력한 자료의 평균치로 활용 예정 (시스템에서 자동계산)
○ '18년에는 '17년 측정자료를 제출하되 '17년 측정 자료가 없을 경우는 자료 제출기한 ('18.7.31) 전까지 1회 이상 측정하여 제출 (측정한 자료는 '19년에 '18년 측정자료로 활용 가능) ※ '18년 부터는 '19년 자료 제출을 위해 조사횟수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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