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이미지

환경측정분석

제목 [KEFA]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반항목) 투명도 (Transparency) (ES 04314.1a) 2014.

​

​

​

​

​

​
 

​

 


 

​

​



​

​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KFEA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 (케파)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설치

및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 KEFA (케파)입니다.



고객 분들께서

저희 KEFA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 (케파)에

 수질 분석 문의시, ​공정시험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이 많아, 이렇게 주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공정시험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번에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일반항목인





​투명도



​(Tansparency)

​



 에 대한 시험법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인 목적과 적용범위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2014. ES 04314.1a)



[ 투명도 란 ? ]





육수와 해수의 투명한 정도를 나타낸다.

희게 칠한 지름 30㎝의 원판(세키판:secchi disc)을 물 속에 가라앉혀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깊이를 측정하여 투명도라 한다.

물 속의 미생물의 양에 반비례하다.

투명도가 크면 생산량이 적은 빈(貧)영양호이고, 투명도가 작으면 부(富)영양호이다.



세키판(secchi disc)이라고 하는 투명도판으로 측정한다.

이것은 희게 칠한 지름 30cm의 원판이며, 이것을 물 속에 가라앉혀 육안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깊이를 투명도로 한다.

투명도는 색도나 탁도와 관계가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것이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표면광도가 깊이와 함께 감소해가다가, 그 16%에 이르는 깊이라고 한다.

대체로 플랑크톤 등의 물 속의 미생물의 양에 반비례하며, 플랑크톤 등이 많으면 작아지고 적으면 커진다.

​

탁도를 더하는 현탁물질에 의한 투명도는 탁도계로 측정하며, 투명도판은 사용하지 않는다.

 해양이나 호수에서는 자주 측정되는데, 이는 플랑크톤의 양이 해양이나 호소에서의 어획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투명도가 큰 호소는 생산량이 적은 빈영양호(貧營養湖)이며, 투명도가 작은 호소는 부(富)영양호이다.

세계 최대의 투명도 기록을 가진 호소는 일본의 마슈호[摩周湖]이며, 한때 41.6m나 되었는데, 지금은 약간 작아졌다.

제2위는 바이칼호이다. 호소에 비해서 바다의 투명도는 일반적으로 크며, 15∼50m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맑다고 하는 사르가소해에서는 66.5m가 기록되기도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투명도 [transparency, 透明度] (두산백과)

 


 







1. 목적

​

이 시험기준은 투명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름 30cm 의 투명도판 (백색원판)을 사용하여 호소나 하천에 보이지 않는 깊이로 넣은 다음 이것을 천천히 끌어 올리면서 보이기 시작한 깊이를 0.1m 단위로 읽어 투명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2. 적용범위


​

이 시험기준은 지표수 중 호소수 또는 유속이 작은 하천에 적용할 수 있다.

​




3. 분석기기 및 기구






(1) 투명도판

투명도판 (백색원판)은 지름이 30 cm로 무게가 약 3 kg이 되는 원판에 지름 5cm의 구멍 8개가 뚫려 있으며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투명도 판














4. 결과보고



측정결과는 0.1 m 단위로 표기한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이상 입니다 -

 


 


 집진기(백필터), 스크러버, 활성탄 흡착탑(AC-Tower)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 여과사,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KEFA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 (케파)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