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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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직접측정법 ◦ 실제로 배출되는 양을 직접 측정한 값을 토대 배출량을 산정 ◦ 처리시설(방지시설)의 유입수(처리이전)와 방류수(처리이후)의 농도와 유량을 측정해야 함 ◦ 배출량 산정방식 = 평균배출유량 × 평균측정대상물질의 농도 × 연간 작업시간 ◦ 장․단점 - 폐수처리장, 폐액 또는 폐기물의 배출량 산출 등 주로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배출량 산정에 효율적 ◦ 유량과 농도 중 한 값을 직접측정하지 못 한 경우, 물질수지나 배출계수 또는 공학적 계산, 시설설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정가능 ◦ 농도나 유량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용
② 물질수지법 ◦ 배출량 산정범위를 설정하고 질량보존의 법칙인 물질수지식을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 사업장 전체 연간 환경배출량 산정
◦ 배출량 산정방법 - (대상공정으로 유입된 양 + 대상공정에서 반응 생성량) - (대상공정에서 유출된 양 + 반응소모량) ◦ 산정된 배출량이 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오차범위내의 값에 해당될 경우에는 물질수지법을 사용하지 말 것 ◦ 사업장의 총 환경배출량을 산정하거나 배출량 산정대상 특정공정의 환경배출량 산정에 효율적
③ 배출계수법 ◦ 여러 공정 및 장치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산출된 평균 배출량값을 이용하여 유사한 배출원의 배출량을 산정 ◦ 밸브, 펌프, 압축기, 압력안전장치, 플랜지, 개방식라인, 샘플링연결부, 공정배수구 등 비점오염원의 배출량산정에 효율적임 ◦ 배출계수법에는 평균배출계수법, 누출기준 배출계수법, 농도별 배출계수법, 사업장 자체 배출계수법, 기타 배출계수법 등이 있으므로 각 사업장의 오염원 관리 실태에 따라 사용 ◦ 배출량 산정 - 평균배출계수, 누출기준배출계수, 농도별배출계수, 자가측정배출계수 등을 사용할 때 배출량산정방법 = (배출원내의 보고대상물질의 조성비(%) × 배출원의 수 × 배출계수 × 운전시간) ÷ 100 - 배출계수가 생산량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 배출량산정방법 = 배출량 = (배출원내의 보고대상물질의 조성비(%) × 배출원의 수 × 배출계수(kg/톤) × 연간생산량(톤)) ÷ 100
④ 공학적계산법 ◦ 화학반응식,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예:증기압, 용해도, 확산계수 등), 이상기체상태 방정식 등과 같은 물리화학법칙이나 이론 등을 사용하거나, 공정설계 자료(예:온도, 압력, 시설크기, 유속, 반응시간, 체류시간 등), 생산공정 이나 오염방지시설의 제거율, 수율, 효율, 생산율 등 성능지표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출하는 방법 ◦ 물질수지법, 배출계수법, 직접 측정법 등을 동시에 사용 가능 ◦ 보고 대상물질이 물과 직접 접촉하는 공정이나 시설에서 폐수가 생성될 때, 해당물질의 수용해도는 폐수 중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결정시 사용가능 ※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kg/톤)= 〔용해도(100+용해도)〕 × 103 용해도 : 물 100g에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녹는 양(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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