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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

제목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ES 0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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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측정분석 (수질, 대기), 환경인허가, 환경설비설치 및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 KEFA 입니다.



고객 분들께서 저희 KEFA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수질 분석 문의시,

​공정시험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많아,

이렇게 주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공정시험법의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배출허용기준 중에 한가지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에 대한 시험법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인 목적과 적용범위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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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2017. ES 04305.1​ 

 
1. 목적

이 시험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20℃에서 5일간 저장하여 두었을 때, 시료중의 호기성 미생물의 증식과 호흡작용에 의하여 소비되는 용존산소의 양으로부터 측정하는 방법이다.



2. 적용범위


(1) 이 시험기준은 지표수, 지하수, 폐수등에 적용할 수 있다.
(2) 이 시험기준은 실험실에서 20℃에서 5일 동안 배양할 때의 산소요구량이므로 실제 환경조건의 온도, 생물군, 물의 흐름, 햇빛, 용존산소에서는 다를 수 있어 실제 지표수의 산소요구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위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시료 중 용존산소의 양이 소비되는 산소의 양보다 적을 때에는 시료를 희석수로 적당히 희석하여 사용한다.
(4) 공장폐수나 혐기성 발효의 상태에 있는 시료는 호기성 산화에 필요한 미생물을 식종하여야 한다.
(5) 탄소BOD를 측정해야 할 경우에는 질산화 억제 시약을 첨가한다.



3. 간섭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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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가 산성 또는 알카리성을 나타내거나 잔류염소 등 산화성 물질을 함유하였거나 용존산소가 과포화 되어 있을때에는 BOD 측정이 간섭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처리를 행한다.
(2) 탄소BOD를 측정할 때, 시료 중 질산화 미생물이 충분히 존재할 경우 유기 및 암모니아성 질소 등의 환원상태 질소화합물질이 BOD 결과를 높게 만든다. 적절한 질산화 억제 시약을 사용하여 질소에 의한 산소 소비를 방지한다.
(3) 시료는 시험하기 바로 전에 온도를 20±1℃ 로 조정한다.



4. 분석기기 및 기구


(1) BOD병 : 300mL BOD병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한 경우 60mL 이상의 BOD 병을 사용한다.
(2) 배양기 : 온도를 20±1℃ 로 조정할 수 있는 공기 순환형 배양기 또는 물중탕조로 광합성에 의한 산소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빛을 차단한 배양 장치를 사용한다.




5. 정도보증


(1) 정확도 및 정밀도의 측정은 ES 04001 정도 보증/정도 관리에 따른다. 글루코오스-글루탐산 표준용액 (각각 150 mg/L)을 20mL 취하여 식종 희석수로 1L로 한후 이를 분석절차에 따라, 측정하여 평균값과 상대 표준편차 (RSD)를 구하여 산출한다.
(2) 정확도는 첨가한 표준물질의 농도에 대한 측정 평균값의 상대 백분율로서 나타내며 그 값이 85%~115% 이내 이어야 한다.
(3) 정밀도는 측정값의 % 상대표준편차 (RSD)로 계산하며, 측정값이 15% 이내이어야 한다.




6. 결과보고


(1) 식종하지 않은 시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 (  D₁-  D₂) x P

D₁: 15분간 방치된 후의 희석 (조제)한 시료의 DO (mg/L)
D₂: 5일간 배양한 다음의 희석(조제)한 시료의 DO (mg/L)
P : 희석시료 중 시료의 희석배수 (희석시료방/시료량)

(2) 식종희석수를 사용한 시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mg/L) = [ (  D₁-  D₂) - (  B₁ -  B₂) x f ] x P

D₁: 15분간 방치된 후의 희석(조제)한 시료의 DO (mg/L)
D₂: 5일간 배양한 다음의 희석 (조재)한 시료의 DO (mg/L)
B₁: 식종액의 BOD를 측정할 때 희석된 식종액의 배양전 DO (mg/L)
B₂: 식종액의 BOD를 측정할 때 희석된 식종액의 해양후 DO (mg/L)
f : 희석시료 중의 식종액 함유율 (x%)과 희석한 식종액 중의 식종액 함유율(y%)의 비(x/y)
P : 희석시료 중 시료의 희석배수 (희석시료량 / 시료량)


 


- 이상 입니다 -




 집진기(백필터), 스크러버, 활성탄 흡착탑 (AC-Tower)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 여과사,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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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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