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통합환경인허가 소개
2017.01.01일 이후 일부 업종에 대하여
오염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으로
오염물질이 대기,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사업장 단위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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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가지 매체별 인허가 분야를
1개의 통합인허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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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허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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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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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시설별 9개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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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산먼지 발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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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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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음 · 진동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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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물질 매체간 이동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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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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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점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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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악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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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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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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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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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업장 (수질 · 대기 1, 2종) 대상, 2017년 부터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별로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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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환경허가 및 통합환경인허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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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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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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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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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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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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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사전 제공 -최적가용기법(BAT)기준서(K-BREF)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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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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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허가 복수신청 (허가서류)73종
(허가권자)법령별로-환경청.시.도. 시.군.구 (제출방식)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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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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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통합허가 신청 (허가서류)1종(통합환경관리계획서) (허가권자)1개 기관-환경부장관 (제출방식)온라인 제출-통합환경허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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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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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위주 주민등록등본 발급식 허가 검토과정 비공개, 일방적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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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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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전문적 검토 -BAT기준서 기반, 전문기술심사원 지원 검토과정 조회 및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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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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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배출기준 비효율적 운영 1회 초과도 위반, 무허가 물질 배출 시
무조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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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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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준 설정 -연속초과(3~5회)시 위반, 기준 이내 미허가 물질 미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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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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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불변 매체별 일회성.적발식 단속 빈번한 단속(여수A사업장, 연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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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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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5~8년)허가보완, 기술지원 통합지도.점검 및 기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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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백필터), 스크러버, 활성탄 흡착탑 (AC-Tower)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 여과사,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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