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통합환경인허가 절차 (2) |
|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Step01. 사전검토
사전검토 단계란 사업자가 통합허가(본 허가)를 신청하기 전 허가기관에 공식적으로 사전협의 하는 단계로 전문기술심사원, BAT위원회, 기술작업반으로 구성 되어 집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항목
- 배출방지시설설치, 운영계획
- 허가배출기준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환경오염사고 예방, 조치대책
허가전문심사원
- 최적기용기법 - 허가배출기준 - 기타기술적검토
BAT심의(BAT위원회, 기술작업반)
- 기술현황조사 BAT후보군선정
- 기준서 마련 및 보완
사전협의 결과서 통지
- 신청내용에 대한 종합의견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목차별 검토의견 - 허가조건 반영사항
- 기타 다른법령에 따른 관련 규정 안내 등
※사전협의결과서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하였으며, 1년 이내에 본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Step02. 통합허가
최종가용기법에 준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로 환경부 신청 단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항목
- 사업장일반현황
- 배출영향분석
- 기준서 마련 및 보완 - 사후환경관리계획
- 최적가용기법 - 필요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제출서류[시행규칙 제9조], (방지시설 설치면제공동방지시설 설치·변경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등)
통합환경관리계획서
- 일반사항 : 허가신청개요, 사업장 설치 계획, 통합허가 대상시설
- 배출영향분석결과 : 대기분야, 수질분야, 배출영향분석결과 - 허가배출기준(안) :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수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소음·진동¸ 악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허가배출기준(안)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 공장설명, 제품제조공정, 유틸리티공정, 오염물질 처리공정
- 연료, 원료 등 사용물질 : 물질수지표(자동생성), 사용물질정보, 제품생산계획
- 사후환경관리계획 : 모니터링계획, 제품생산계획, 비정상운전 시 환경관리계획,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 최신가용기업 적용 내역
Step03. 가동개시
최종가용기법에 준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로 환경부 신청 단계.
가동개시 신고
- 시설설치 변경 후 시설가동전 가동개시 신고 필요(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최초허가 및 변경허가) 모든 경우에 가동개시 신고필요
- (변경신고) 1.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규모(굴뚝별)20%이상 증설 2.소음.진동시설규모50%이상 증설 3.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중요사항 변경 4.폐수처리방법 변경 5.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방지시설 신규설치 - 허가기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사항 10일) 현장확인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배출방지시설시험가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 적정설치 등 허가사항 적합여부확인동의(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등) 경우는 신고 전 가동가능
- 현장확인 결과적합 시 지체 없이 신고수리, 부적합 시 6개월 이내 개선명령 (시행규칙 제21조7항)
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
시운전종료 -> 시료채취 -> 시험분석 -> 초고여부판정 -> 시설운영 - 운영초기 비정상가동 우려 시설에 대한 시운전기간 부여 배연탈황시설, 배연탈질 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30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폐수배출시설 50일(생물학적), 30일(물리.화학적)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30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 30일 - 시운전 기간 중에는 허가배출기준 관련 행정처분, 벌칙 등 미적용 - 시운전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오염도 검사 실시(시행규칙 제23조)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 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등의 배출여부 확인
Step04. 허가증 수령단계
허가증수령단계란 설치 및 확인단계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고 최종배출기준을 배정되어 허가증 발급.
Step05. 운영관리
사업장 관리수준에 따라 5~8년 주기로 지도.점검, 기술진단 및 지원을 받는 단계.
측정 및 기록보존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오염물질 등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도록 의무화
허가·변경허가 시 자가측정방법 및 횟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적합한 경우 허가조건에 반영(시행규칙 제46조) - 측정대행 :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구
- 측정항목 : 허가배출기준 설정 항목, 허가조건에 포함된 항목 - 측정주기 : 배출구 규모별 최소 측정빈도(분기1회, 연1회) 이상에서 오염물질 유해성 및 배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측정결과 등 기록 및 보존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연료, 원료, 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 주요약품구입, 소비량 등 입력
※자료의 범위 및 입력방법, 주기, 자료의 보존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예정 ※시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 등의 보관(측정일로부터 6개월)
보고 및 검사
매년 4월말까지 지난연도의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제출(시행규칙 제49조) -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사후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
집진기(백필터), 스크러버, 활성탄 흡착탑 (AC-Tower)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 여과사,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측정분석, 환경인허가,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에 문의바랍니다. 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