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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제목 폐수배출시설 환경인허가 절차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변경 허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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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70-4287-9555

Email : kefa@ke-f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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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

​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3.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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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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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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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 대상​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5.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7.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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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4.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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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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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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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주소 변경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탁업체 변경 : 폐수 위탁 계약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 : 신고시 서류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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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로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업로드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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